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요금 미지불 및 경찰관 폭행에 따른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12. 04:30경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함.
  •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도를 들고 협박하고, 체포 과정에서 침을 뱉고 발로 차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택시요금 미지불 및 소란으로 택시 운행 업무를 방...

사건
2019고단66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 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요금 냈다, 세상 더럽다, 칼로 찔러 다 죽인다, 집에 가보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앞 범퍼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 혜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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