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25에 있는 도봉정보문화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교삼거리 쪽에서 녹천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