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10.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도봉구 덕릉로 325 도봉정보문화도서관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 이로 인해 녹천지하차도 쪽에서 창림초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을 피...

사건
2019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25에 있는 도봉정보문화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교삼거리 쪽에서 녹천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