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고단567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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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빙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2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H의 정보를 기재하고,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함.
피고인은 2018. 4. 19.경 중랑경찰서에서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L에게 강원 홍천군 J. K 토지에 귀농단지를 조성하여 분할, 매도하겠다고 말하며,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7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최서준(공판)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