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마약 투약 및 흡연에 대한 집행유예 및 치료명령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추징금 103,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9. 6.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복용함.
  • 2019. 5. 2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

사건
2019고단5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송정범(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사용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리국민 A 행려병자 발생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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