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고단565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3.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서울 중랑구 망우로 319 상봉지하차도 삼거리에서 망우역 쪽에서 봉화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짐.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향(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JN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19에 있는 상봉지하차도 삼거리를 망우역 쪽에서 봉화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