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23.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됨.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었고, 2019. 8.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피고인은 2019. 10. 13. 02:10경 서울 도봉구 D, 2층 E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C(여, 29세) 및 B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18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연재(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B의 친구로 피고인과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10경 서울 도봉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