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단547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11,832,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건물 2, 3,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2019. 1. 18.부터 2019. 4. 14.까지 인터넷 사이트 'D',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함.
같은 기간 동안 'C' 업소에서 안마방, 휴게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직원,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
위 'C' 업소는 J초등학교로부터 약 97.28미터 거리의 교육환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교육 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32,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의 2층, 3층,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4. 14.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C'에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와 'E'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F, G'라는 연락처와 함께 '원샷 60분 15만원, 투샷 70분 20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문구와 여성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