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통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1.부터 2018. 9. 21.경까지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을 통해 자본금 납입 및 본점 사무실 확보 없이 유한회사 D 등 3개의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12. 17.까지 위 유령법인 명의로 F은행...

사건
2019고단54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지연(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2018. 3. 2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1천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B건물 4층 C호'으로 하여 '유한회사 D'이라는 명칭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본점 사무실도 3.3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자전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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