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재물손괴 및 폭행,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단수금액은 1일로 함.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0. 20:2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당시 야간이었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

사건
2019고단540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지연(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C 건물 1층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