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채권추심 사업 투자, 차량 할부금 대납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함.
  • 피해자 C에게는 채권추심 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2,175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F에게는 채권 추심 위임 후 추심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총 3,015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H에게는 자동차 수리비 및 채권추심 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445만 원을 편취함.
  • *...

사건
2019고단533 사기
2019고단655(병합)
2019고단1117(병합)
피고인
A
검사
심재신, 김광락, 이재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3] 1.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채권추심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권추심업체인 D에서 채권을 구입한 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 차용 원금에 해당 수익금의 10%를 더하여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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