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533,2019고단655(병합),2019고단1117(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채권추심 사업 투자, 차량 할부금 대납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C에게는 채권추심 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2,175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F에게는 채권 추심 위임 후 추심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총 3,015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H에게는 자동차 수리비 및 채권추심 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445만 원을 편취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3 사기 2019고단655(병합) 2019고단1117(병합)
피고인
A
검사
심재신, 김광락, 이재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3]
1.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채권추심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권추심업체인 D에서 채권을 구입한 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 차용 원금에 해당 수익금의 10%를 더하여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