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84회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몰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19. 8. 6.경까지 서울 노원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
  • 이로써 ...

사건
2019고단5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C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스마트폰(LG-K10)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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