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C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스마트폰(LG-K10)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