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피고인은 2019. 9. 25. 23:18경 서울 도봉구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상태로 약 200m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사건
2019고단5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23: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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