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9.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10,000원을 공제한 2,790,000원을 지급하고, 65일간 60,000원씩 변제하도록 약정하여 연 395%의 이자율을 적용함.
  • 피고인은 위 대부 과정에서 C로부터 대여원리금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강제집행에 이의 없다는 내용의 백지 위임장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7년 3월 내지 4월경 위 백지 위임장에 채권금액을 30,...

사건
2019고단5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병규(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채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채무자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210,000원을 공제하여 2,790,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65일 동안 6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도록 약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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