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7:4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사거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48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