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건설사인 피해자 C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7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연재(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마다 건설사인 피해자 C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다시 개개인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D의 1월 임금 2,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