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협박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협박 등 다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8. 14.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위험운전치상), 약 1.3km 구간을 음주운전함.
  • 2019. 10. 22. ...

사건
2019고단4246, 4870(병합), 4934(병합), 2020고단9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협박
피고인
A
검사
박민지(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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