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2. 09:00경 서울 성북구 C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3세)과 정치 이야기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뺨이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45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