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소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경합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함.
  • 시내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멈추게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주위를 시끄럽게 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행범 체포에 저항함.
  • 체포 후 순찰차 탑승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오른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가함. ##...

사건
2019고단3966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희(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9. 9. 10. 18:1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 앞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의 앞으로 뛰어들어 멈추게 한 후 위 버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야 이 씹새끼야, 너 이리와, 대가리 박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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