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7. 2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함.
  • 교통정체 구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사건
2019고단3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손정아(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정체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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