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정체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