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368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횡단보도 인근 도로 위 피해자 역과 사망 사건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야간에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26. 00:0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전함.
해당 도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옆 도로에 쓰러져 있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손정아(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E여자중학교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옆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