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업체인 C와 오토바이 배달업체 인 D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벤리110 (차대번호: G) 108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