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업체와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벤리11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
  •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위와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배달 종업원에게 운전하게 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

사건
2019고단3596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남연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업체인 C와 오토바이 배달업체 인 D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벤리110 (차대번호: G) 108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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