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1: 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D사거리를 상봉역 쪽에서 신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