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4. 01:10경 서울 중랑구 C 앞 D사거리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는 수리비 2,550,818원 상당의 손괴를 입음.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

사건
2019고단3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지향(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1: 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D사거리를 상봉역 쪽에서 신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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