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3461 판결 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폭행 및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2019. 3. 19. 05:40경 서울 동대문구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과 B가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함.
피고인 B는 훈계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 A는 분을 참지 못하고 빈 맥주병, 양주 얼음통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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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61 가. 특수상해 나. 재물손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이재희(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9. 05: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9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양주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