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3413,3537(병합) 판결 폭행,업무방해,상해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해 및 업무방해,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2019고단341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형 집행을 종료함.
2019고단3413호 사건: 2019. 8. 10. 23:00경 서울 도봉구 B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 종료 요청에 불응하고 피해자 C에게 욕설 및 폭행,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2019고단3537호 사건:
상해: 2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13, 3537(병합) 폭행,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한상훈, 김연재(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019고단341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13】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영업이 끝났으니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37】
1. 상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