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26. 은행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 잔액이 맞지 않는다며 직원이 횡령했다고 주장함.
피해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음에도, 피고인은 컴퓨터 모니터를 흔들어 엎어뜨리고 책상을 내리치며 휴지상자를 던지는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26.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용마점을 방문하여 창구직원인 피해자 D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의 액수가 맞지 않는다며 직원이 횡령한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류 등을 보여주며 계좌 잔액에 대해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