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2019. 7. 23. 19: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E, B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함.
피고인 A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맥주병을 던져 머리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 A...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33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손정아(기소), 김상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3. 19: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 피해자 B(53세)에게 이전에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화를 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에게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