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절도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6. 8. 서울 도봉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순금 목걸이(240만원 상당)를 절취함.
  • 2019. 7. 23.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갤럭시S10 휴대폰(50만원 상당)을 절취함.
  • 위 두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마지막 형 집행 종료일(2019....

사건
2019고단3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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