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8. 1. 9.경부터 2018. 9. 1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총 90회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대부함.
  • 피고인들은 2018. 1. 16.경부터 2018. 8. 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연 이자율 28.05%~186.22%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함.
  • 피고인 A은 2018. 11. 19. 피해자 회사의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사 계좌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사건
2019고단3175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횡령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사
송정범(기소), 김상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채무자를 유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자금으로 대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채무자로부터 매일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함께 대부업을 하여 왔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C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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