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채무자를 유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자금으로 대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채무자로부터 매일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함께 대부업을 하여 왔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C로부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