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300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2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준호(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종대왕기념관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