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8. 8.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을 비롯한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61,434,2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L을 비롯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223,628원을 퇴직일로...

사건
2019고단27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혜승(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 3층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8.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8. 7.분 임금 993,340원, 2018. 8.분 임금 2,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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