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캠핑용 망치로 아동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에 대한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압수된 망치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9. 14: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 아동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하며 대드는 것을 보고 범행함.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길이 약 15cm)를 든 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함.
  •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사건
2019고단2740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김준소(공판)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4: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2세), 피해자 E(11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0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길이 : 약 15cm)를 든 채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달려가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 F,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로 위 계단을 내리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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