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콘크리트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