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및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6. 1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콘크리트 조각, 포대 등) 약 125톤을 무단 투기함.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로 기소됨. ##...

사건
2019고단266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김진호(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콘크리트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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