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9. 2. 20. 01:40경 서울 노원구 C공원에서 D(여, 17세), E(여, 17세)에게 "저 아세요? 모텔 갈까요?"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음란 행위를 함.
  • **2019. 2. 2...

사건
2019고단2599 공연음란,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중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20.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D(여, 17세), E(여, 17세)에게 다가가 "저 아세요? 모텔 갈까요?"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4:2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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