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