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9고단2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8. 10. 12.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마칸S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7,100,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희경(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장한평역 교차로 쪽에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