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255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21.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형 집행을 종료함.
2019. 4. 6. 0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 종료를 알리자 발로 방문을 걷어차 문짝을 손괴함.
같은 날 13:20경 F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도와 차도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 H, I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개새끼들, 나를 왜 건드냐"고 말하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52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04: 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걷어 차 문짝 오른쪽 윗부분을 부서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13: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도와 차도에 걸쳐 누워 있다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