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1.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4. 6. 0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 종료를 알리자 발로 방문을 걷어차 문짝을 손괴함.
  • 같은 날 13:20경 F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도와 차도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 H, I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짐.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개새끼들, 나를 왜 건드냐"고 말하며 ...

사건
2019고단2552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04: 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걷어 차 문짝 오른쪽 윗부분을 부서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13: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도와 차도에 걸쳐 누워 있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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