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판단 기준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 동대문구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구강 성교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피해자...

사건
2019고단2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3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에 들이대며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위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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