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3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에 들이대며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위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