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피해자 B에게 유리시공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41,7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해자 E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9,1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사건
2019고단203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광락(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6.경 피해자 B에게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유리시공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유리시공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7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