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택배 절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11. 14:32경부터 14:39경까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가 구입한 시가 790,000원 상당의 E 점퍼 택배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택배 배송 후 다시 건물로 들어가 단프라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증명 정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15 절도
피고인
A
검사
하영식(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밋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1. 14:32경부터 14: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가 집에 없는 사이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가 구입한 택배 물건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E 점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사진과 건물외부 CCTV 영상CD의 각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2018. 12. 11. 14:09경 F 소속 택배기사 G이 박스 2개를 들고 위 B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14:10경 빈손으로 나와 자신의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난 점, 당시 G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