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8. 사기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8. 9. 2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C 카페에 허위 호텔 식사권 판매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30만원을 받고 식사권 4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2018. 10. 1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45,...

사건
2019고단186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병규(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유효한 호텔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접속하여 호텔 식사권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식사권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9. 23.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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