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1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4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6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병규(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유효한 호텔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접속하여 호텔 식사권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식사권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9. 23.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