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여성용 용변칸 앞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그 용변칸 위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 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