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층 공용화장실에 침입함.
  • 여성용 용변칸 위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

사건
2019고단1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치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여성용 용변칸 앞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그 용변칸 위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 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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