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유죄, 폭행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0. 12:29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G를 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관 E, F의 제지를 받음.
  •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 후 피의사실 고지를 받자 순찰차에서 내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경찰관 E의 팔을 비틀고 F을 밀어 상해를 입힘.
  • 피고인...

사건
2019고단1725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12:2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순경 E, 경위 F이 출동한 이후에도 택시기사 G를 쫓아다니며 폭행을 계속하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탑승 후 위 E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자 순찰차에 내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오른팔을 붙잡히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강하게 흔들어 E의 손목이 비틀어지게 하고, 위 F으로부터 왼팔을 붙잡히자 다시 이에 저항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몸을 흔들면서 F을 밀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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