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교제한 연인 사이임.
  •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발등, 무릎,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특수폭행함.
  • 피고인은 2019. 3. 24. 0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

사건
2019고단1708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8. 3.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발등과 무릎,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0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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