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유치권 관련 허위 영수증 위조 및 행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7.경 유치권 인수자금을 투자한 교육생에게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위조함.
  • 피고인은 F, G에게 1억 원만 송금하고, 이들이 건넨 영수증에 기재된 서명 및 사인을 스캔하여 위조된 영수증 하단에 오려 붙여 출력함.
  • 피고인은 2016. 12. 16.경 동작경찰서에서 경장 I에게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사건
2019고단159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최용석(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유치권 인수자금을 투자한 교육생에게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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