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30.부터 2019. 3. 16.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명품 의류, 가방,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림.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판매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39회에 걸쳐 3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5,000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9고단1578, 1927(병합), 2269(병합) 사기
2019초기4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재희, 최건호, 윤인식(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78]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카페 'F'에 접속해 미우미우 클러치 1개, 프라다 장지갑 1개, 몽 클레어 패딩 1개를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들에 모피코트 8개, 샤넬 핸드백 1개, 막스마라 코트 2개를 더하여 3,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 중 프라다 장지갑과 미우미우 클러치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 판매가 불가능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 G을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아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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