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허위보고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제임.
  • 피고인 A은 2015. 6. 29.경 개인회생사건 담당 법원에 '채무자(A)가 아직도 B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B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함.
  • 2015. 11. 18.경 위 회생...

사건
2019고단12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정미란(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제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9.경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A) 가 아직도 B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B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015. 11. 18.경 위 회생사건 재판부로부터 위 4,000만 원 채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고 개인회생신청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개인회생사건의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