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제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9.경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A) 가 아직도 B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B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015. 11. 18.경 위 회생사건 재판부로부터 위 4,000만 원 채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고 개인회생신청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개인회생사건의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