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5. 4. 01: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죄 성립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3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김지혜,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인 원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E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