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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2832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보조참가인
E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6,64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6,64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18. 2.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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