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8. 7. 2. C과 혼인하여 딸 1명을 두었으며, C은 피고의 첫째 아들임.
원고는 2014. 11월경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7.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 판결을 선고받음.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C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C이 상고하였으나 2019. 4. 25. 상고기각되어 확정됨.
원고는 2019. 6. 24. 이혼소송 판결에 기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채권 중 합계 352,229,82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4722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229,8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 C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딸 1명을 두었고, C은 피고의 첫째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1월경 C을 상대로 하여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8483호(이하'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7.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