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1. 2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1) 서울특별시장은 2009. 9. 3. 서울특별시 고시 D로 E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2011. 6. 1. 서울특별시 고시 F로 E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서울 강북구 G 임야 19m2, H전 52m2. I 전 44m2. J전 597m2, K 임야 360m2, L 임야 219m2(위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고, 2012. 4. 10. 이 사건 각 토지